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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장례행정절차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호적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신고 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 거주지
    • - 신고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 자격: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 (호주 사망 시 호주 승계인이 신고)
    • -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3부, 사망진단서 1부, 신고인 도장, 신고인 주민등록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상속신고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 기한 없이 가능합니다.

    • - 포기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기신고를 하여야 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습니다.
    • -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 대상: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고인의 유족 등 (호주 사망 시 호주 승계인이 신고)
    • - 구비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1부. 수급권자 통장사본, 신분증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장제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 - 지원 내용: 사망 시 시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원, 1구당 75만원 지급 (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
    • - 구비 서류: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의 주민등록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 신청 기간: 고인 사망 후 5년 이내
    • - 접수 및 문의: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합니다.

    • - 신청인: 직계 가족
    • - 구비 서류: 장제비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통장 사본
    • - 접수 및 문의: 각 지방 관할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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