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호적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 기한 없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합니다.